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

2015년04월18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보호관찰기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「형법」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-집행을 유예한 기간이나 다만,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
  • ② 「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상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자-2년 이상 5년 이하
  • ③ 「형법」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자-1년
  • ④ 「소년법」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-2년
(정답률: 90%)

문제 해설

"소년법"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기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"형법"이나 "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보호관찰기간이 정해지는데, 이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이 유예기간 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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